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소재지, 채무비율, 주택시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는 질문자가 오빠의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는, 세법상 부담부증여라는 방식이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 면으로도 그렇고, 증여세,양도세 면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 정보없이 어느 쪽이 유리하다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