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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너구리271
경건한너구리27120.10.03

오빠 명의의 집을 제 명의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몇 년 전 현재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오빠 이름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오빠는 실거주자가 아니나 당시 제 이름으로는 큰 대출이 어려워 오빠이름으로 대출을 하고 오빠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실제로 대출원금+이자는 제가 모두 갚고 있습니다. (통장에 내역이 있음)

오빠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오빠도 이제 오빠 이름으로 자기 집을 구입해야 해서 제가 부모님과 살고 있는 고향 집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매 또는 양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까요? 제가 경제적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집을 제 이름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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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소재지, 채무비율, 주택시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는 질문자가 오빠의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는, 세법상 부담부증여라는 방식이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 면으로도 그렇고, 증여세,양도세 면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 정보없이 어느 쪽이 유리하다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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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가족간 재산이전을 할 때 증여가 되며, 증여세 납부를 합니다.

    실제로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질문자님이 갚으셨다면 명의만 오빠로 되어있는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빠에서 질문자님의로 명의 이전을 하고 대출상환자료등을 준비하여 증여가 아니고 원래 내집이었다 이런식으로 소명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경우 서면질의보다는 근처 세무사등에게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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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일 경우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와 증여의 정확한 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취득가, 취득시기 등의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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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본인으로 바꾸려면 양도 또는 증여 둘 중에 하나이며, 필연적으로 세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 명의 및 주택의 명의가 당초부터 오빠였으므로 당초의 취득자체를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명의 이전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의 경우, 현재 아파트의 시세대로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에 대해 오빠분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증여시에는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세금 부담액이 크므로 양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부담부증여의 형태도 가능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서류를 들고 인근의 세무전문가에 조언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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