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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뱀눈새61
노련한뱀눈새6123.02.23

내용과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될까요?

퇴사한 직장(자발적 퇴사) 근로는 13개월 가량 진행했습니다.

3주 아르바이트(주5일, 일 5시간 가량, 4대보험 가입)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 한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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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최소 한달은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주의 경우 한달미만으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했고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주간 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