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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2023년도분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원이 2023년1월1일부터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15개월후 출근예정이고요

그럼 2023년도분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년도에는 출근하지 않고 휴직중인데도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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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하는것으로 보통 처리를 합니다. 이에 2024년에 복귀를 했을때 연차를 누적해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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