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3년1월1일부터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15개월후 출근예정이고요
그럼 2023년도분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년도에는 출근하지 않고 휴직중인데도 연차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하는것으로 보통 처리를 합니다. 이에 2024년에 복귀를 했을때 연차를 누적해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