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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왜가리130
순박한왜가리13024.01.15

육아휴직 중 퇴사자 발생 연차 일수 문의

23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휴직 종료 전에(복직 전)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이 80%가 안되면 24년 연차는 발생 안 하는 것일까요??

1. 입사일: 2019.11.25

2. 리프레시 휴가: 2023.02.13~2023.03.14

3. 육아휴직 : 2023.03.15~2024.03.14

4. 퇴사: 2024.01.10

이 경우 23년 16개 휴가 발생하고 일부 사용하고 남은 잔여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이해하였는데 24년도에도 16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잔여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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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2.11.25.~2023.11.24. 동안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3.11.25.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1.24.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2024.11.25. 이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또한, 2023.11.25.~2024.11.24.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11.25.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4.1.10.에 퇴사할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3.11.25에 발생할 것입니다. 어쨌든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년 11월 25일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024년은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3/12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부터 2023년 11월 25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