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휴직 종료 전에(복직 전)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육아휴직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육아휴직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이 80%가 안되면 24년 연차는 발생 안 하는 것일까요??
1. 입사일: 2019.11.25
2. 리프레시 휴가: 2023.02.13~2023.03.14
3. 육아휴직 : 2023.03.15~2024.03.14
4. 퇴사: 2024.01.10
이 경우 23년 16개 휴가 발생하고 일부 사용하고 남은 잔여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이해하였는데 24년도에도 16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잔여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