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재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9년생인 (62세, 만60세)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우리회사는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며, 저 포함하여 모든 기간제 근무자는 10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박사 기간제는 아니며 이 연구실 근무분야의 비전공 대졸자 입니다.
저는 2019년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기간제 근로자로서 2019/8/12~2020/5/31일까지 근무후 근로계약서에 따라 5월 말 퇴직 예정입니다.
이후 6-7-8-9월 4개월간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직장에 금년도 9월 예정인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다시 10월부터 근무하고자하는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니 퇴직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있더라도 이후 또 공개채용을 통해서 저를 채용하더라도 계속근로가 되어 퇴직금을 주어야 하므로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이 채용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상기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채용이 되면 계속근로가 되어 회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냐 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맞다면 저는 재 채용응시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며 알고싶은 것은 퇴직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개채용에 응시하더라도 계속근로가 되지 않고 신규채용 처럼되어 근무를 계속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어떤 채용조건, 어떤 근로조건이 되면, 계속근로가 되지않고 즉 퇴직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부담없이 신규채용으로 되어 제가 재 고용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회사의 채용 담당자는 이것저것 따져 생각하기 싫으니 그냥 다른사람 채용하겠다는 것이고요.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 확실히 계속근로가 안되는 조건을 알려주면 채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채용처럼 된다면 현재 1959년생인 (만60세) 제가 몇세까지 근무가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퇴직금보다는 4개월씩 근무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서 입니다.
이 회사는 10개월 단위로 기간제 인원을 채용하므로 10개월 마다 지속적으로 인원채용을 합니다.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 93다26168)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2.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원칙에 따라 그 계속근로 해당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자의적인 "사직" 후 "신규채용"의 형태 : 근로관계의 단절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2008.5.6, 차별개선과-497, 2009.7.14,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2. 만55세 이상의 고령자 : 계약기간의 제한 없음
어떠한 형태로 채용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정규직이라면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의 적용),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다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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