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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23.12.28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초계약이 2023.06.01~2023.12.31 까지였고
2024.01.01~2024.12.31계약 기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여쭤보았으나 잘 모른다고 하셔서 답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2023.06.01~2023.12.31까지의 계약기간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여 23.12.27일에 2024.01.01~2024.12.31까지의 근로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사항>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 (7개월)

2024.01.01 ~ 2024.12.31 계약 연장 (12개월)


1. 최초 계약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 (2024.01.01 ~ 2024.12.31 계약연장)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기존의 2023.06.01 ~ 2023.12.31 최초 계약과 계약 연장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며, 갱신 /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023.06.01 ~ 2024.05.01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초 계약일 (2023.06.01)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근무기간 1년 중 (2023.06.01~2024.05.31)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시점인 2024.06.01 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전체 근무기간동안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 위의 경우 계약 만료(퇴사)일까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문의를 드립니다.


3.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정산 시 최초 계약 시점으로부터 2023.06.01 ~ 2024.12.31까지 총 19개월로 정산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4. 2024.12.31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상실 코드(상실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위의 문의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나중에 담당자분이 모른다고 잘못처리하셨을때 참고 자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ㅠㅠ 정말 하나도 모르셔서 제가 일일히 알아보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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