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차량 주행 중 제 차가 오른쪽 차선을 살짝 문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저를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에 있는 위치를 시뮬레이션 했더니 두 차량의 접촉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주중에 연가를 쓰고 경찰서에 3번이나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제 보험사에서 병원치료(심리 안정 목적)까지 보험처리까지 해줬습니다.
상대방이 접촉사고의 증거로 제출했던 차량 접촉 부위도 상식적으로 전혀 접촉될 수 없는 부위여서, 예전에 자기가 긁어놓은 부분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 때문에 3번이나 연가를 쓰고, 경찰서까지 40분이나 고속도로를 타고 왕복을 했으며, 제 보험사의 보험처리로 인해 보험료까지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없는 부위의 기존 손상 자국을 증거로 신고를 한 상대방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추가로 전혀 접촉도 없었는데, 옆 차량이 자신의 차 쪽으로 접근했다고 해서 놀랐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까지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이걸 보험처리해주는 보험사도 정상적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