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차량 주행 중 제 차가 오른쪽 차선을 살짝 문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저를 뺑소니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에 있는 위치를 시뮬레이션 했더니 두 차량의 접촉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주중에 연가를 쓰고 경찰서에 3번이나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제 보험사에서 병원치료(심리 안정 목적)까지 보험처리까지 해줬습니다.
상대방이 접촉사고의 증거로 제출했던 차량 접촉 부위도 상식적으로 전혀 접촉될 수 없는 부위여서, 예전에 자기가 긁어놓은 부분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 때문에 3번이나 연가를 쓰고, 경찰서까지 40분이나 고속도로를 타고 왕복을 했으며, 제 보험사의 보험처리로 인해 보험료까지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없는 부위의 기존 손상 자국을 증거로 신고를 한 상대방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추가로 전혀 접촉도 없었는데, 옆 차량이 자신의 차 쪽으로 접근했다고 해서 놀랐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까지 하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이걸 보험처리해주는 보험사도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촉 사고가 아니라 비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경우(급정거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급정거 등의 이유없이 차선 변경 만으로 대인 처리를 하거나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대물 처리를 요구한 것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보험 사기 여부는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 사기로 처리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 등은 환수 조치가 될 것이나 보험 사기가 아닌 경우 대인 처리는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그 외 대인 처리 철회 후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 철회를 요청하시고 경찰에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