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었는데 전치14주가 나왔고 현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받다가 변호사님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으시길래 3천까지 나온다고 했더니 1.2.3심까지 다해서 3천을 다 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선임비는 먼저 준비를하고 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고하며 형편이 안되면 몇일만 대출해서 선임비를 내고 보험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구요,. 그리고 집에와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무료 법률상담을했더니 880만원에 선임비는 판결이 난 후에 보험사에 비용청구 하기 2-3일전에 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양쪽다 제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선임비 차이가 이렇게나 차이날수가 있는건가요?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