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깔끔한알파카217
깔끔한알파카21723.01.26

배우자가 사업자인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방법

배우자가 사업자인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이 안되나요?

혹시 인적공제 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세 신고시 제한되는것이 있는지 궁굼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여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데 인적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다공제로 인해 환급세액이 커지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받고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덜 낸 것이므로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