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자인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이 안되나요?
혹시 인적공제 받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세 신고시 제한되는것이 있는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여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데 인적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다공제로 인해 환급세액이 커지거나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받고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덜 낸 것이므로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