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 노사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보상휴가제를 도입했을 시, 연장근로 수당과 병행, 분할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휴일 4시간 연장근로 시 (가산 6시간) 4시간은 수당으로, 2시간은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노사 합의 시, 평일 연장근로분은 수당으로 지급, 토요일/주휴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한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라고도 합의할 수 있나요?
3. 보상휴가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희망자에 한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한다 라고 노사가 합의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