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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북이214
숙연한거북이21423.12.10

보상휴가제도 관련, 보상휴가와 연장근로 수당 분할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상휴가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 노사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보상휴가제를 도입했을 시, 연장근로 수당과 병행, 분할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휴일 4시간 연장근로 시 (가산 6시간) 4시간은 수당으로, 2시간은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노사 합의 시, 평일 연장근로분은 수당으로 지급, 토요일/주휴일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한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한다라고도 합의할 수 있나요?

3. 보상휴가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희망자에 한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한다 라고 노사가 합의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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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희망자에 한한다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서면합의를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합의하기에 따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3모두 가능하니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3.대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정하는 경우 희망자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부는 수당으로, 일부는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꼭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보상휴가제의 적용부분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수당 부분만 할 지 등 부여방식 및 보상휴가 부여기준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