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제가 가해자일때 보장받는 보험인건가요??
제가 교통사고 당했을때는 보상 받을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대상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님 증권을 보면,
1. 일반상해사망 : 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일반 상해사망시 보상됨.
2.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이는 교통사고로 사망시 보상됨.
3.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이는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사망시 보장됨.
즉 각각 조건이 조금씩 다름
4. 일반상해후유장해 50% 이상 :이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일반 상해로 50% 이상의 후유장해시 보상
5. 화상진단비 : 화상 진단시 보상
상기와 같은 식으로 특약에 교통상해, 자동차 사고가 붙은 담보는 교통사고시에만 보상이 되나, 이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또한, 일반 상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일반 상해시에도 모두 보상이 되는 담보로 이도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타인부상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은 해당 교통사고로 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상될 수 있는 담보로, 상세한 것은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