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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자동차 보험 중에 가해자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나요?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가해자도 받을 수 있는 보상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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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4.02.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고의사고만 아니면 특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장 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무면허, 뺑소니사고가 아닌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모두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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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상을 당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상해담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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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는 인적 피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입을 하면 되고 자동차 상해의 보상 항목과 한도가 크기에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다고 해도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보험(자차보험)을 가입된 경우 상대 과실만큼의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받게 되며

    내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자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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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담보에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잇습니다,

    이경우 내 단독사고시에 보장을 받을수 잇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동차상해 담보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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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보험, 자기신체처리는 교통사고시 본인 자동차와 신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시 보험금을 정액으로 주는 담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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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라하더라도 상대방측에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 만큼은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전적인 과실이라면 본인차량은 본인 자차로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손 자상으로 보상을 받고 운전자보험및 본인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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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가해자의 경우 사고에 대한 신체적 물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으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보험이 있다면 고의로 사고를 낼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의 성격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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