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는 인적 피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입을 하면 되고 자동차 상해의 보상 항목과 한도가 크기에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다고 해도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보험(자차보험)을 가입된 경우 상대 과실만큼의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받게 되며
내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자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