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동성동본은 1978년,1988년,1996년에 각 1년동안 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의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수있도록 구제했으며 1997년 7월16일 민법 제80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했지만 시한을 넘기면서 효력이 상실되었고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3월31일 민법으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하고,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억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근친혼이 금지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 조항도 너무 넓어 위헌이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으며 2022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금지를 규정한 민법규정에 대해 합헌이라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 무조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것은 당사자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혼힌무효조항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