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동성동본 결혼 되나요??
동성동본 폐지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동성동본 결혼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서??? 결혼예정인데 같은 성이라서 걱정이 되어서 뮬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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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동본 결혼은 상관없으며, 아래 근친혼만 금지됩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5년의 민법 개정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조문의 표제도 동성혼 등의 금지에서 근친혼 등의 금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근친이 아닌 한 동성동본간 혼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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