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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원숭이249
의연한원숭이24924.02.13

바뀐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해요

혼인출산 자녀에게 재산 증여 1억 5천까지로 알고있는데

혼인은 2년이 지났고 출산하고 2년이 안되어

1억 5천은 증여세 공제대상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며느리한테 1천만원, 손주한테 2천만원을 또 추가로 주시면 이건 증여세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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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며느리나 손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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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한도가 늘어난 부분은 혼인한 자녀 또는 출산한 경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추가된 부분이어서 며느리와 손주에게 추가로 주신 부분은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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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를 줄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부모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손자녀가 (외)조부모로부터 재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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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이 공제가 되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있던 10년간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 총 1.5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며느리 1천만원, 손주 2천만원은 이와 별도인 공제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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