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를 줄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부모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손자녀가 (외)조부모로부터 재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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