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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원숭이249
의연한원숭이24924.02.13

바뀐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해요

혼인출산 자녀에게 재산 증여 1억 5천까지로 알고있는데

혼인은 2년이 지났고 출산하고 2년이 안되어

1억 5천은 증여세 공제대상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며느리한테 1천만원, 손주한테 2천만원을 또 추가로 주시면 이건 증여세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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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공제는 수증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며느리나 손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한도가 늘어난 부분은 혼인한 자녀 또는 출산한 경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추가된 부분이어서 며느리와 손주에게 추가로 주신 부분은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를 줄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것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부모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손자녀가 (외)조부모로부터 재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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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일 전후 2년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이 공제가 되며, 이와 별도로 기존에 있던 10년간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최대 총 1.5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며느리 1천만원, 손주 2천만원은 이와 별도인 공제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