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자녀에게 재산 증여 1억 5천까지로 알고있는데
혼인은 2년이 지났고 출산하고 2년이 안되어
1억 5천은 증여세 공제대상으로 알고있어요.
근데 며느리한테 1천만원, 손주한테 2천만원을 또 추가로 주시면 이건 증여세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