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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14

연말정산할 때, 카드와 현금 중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을 할 때를 대비해서 큰 금액을 결제하려고하는데요. 결제 수단을 어떤 것으로 할 지 고민하고 있는데, 카드와 현금 중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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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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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하는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경우

    높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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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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