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산뜻한사슴228
산뜻한사슴228

교통사고 100:0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상대방차가 직진안되는곳에서 직진을 하였고 애초에 안되능곳이지만 신호위반까지 해서 사고가 나서 제 차는 폐차하였고 회사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 그럼 일 제대로 못하니까 나오지마라 해서 그날부로 짤렸습니다 . 저희는 지금 통원치료를 계속 하고있는 중이구요 당장 일을구할 몸상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100:0이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적당할까요 ?

저희는 차도 하루아침에 페차에 직장까지 짤린입장인데 일한지 얼마 안되서 실업급여조차 받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명당 600 총 1200만원을 받고싶은데 그정도까진 절대 안해줄거같은데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걸까요? 보험이나 법적으로 합의금 얼마이상 안된다 이런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형사 합의금과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하는 민사 합의금이 있습니다.

    보험 회사의 민사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우(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더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이 너무 크다고 느낀다면 형사 합의없이 그냥 형사 처벌을 받겠다고 할 수 있고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여부,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