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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자라235
멋쩍은자라23524.03.11

교통사고시 제 대인사고 접수시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에서 정해지는건가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처음에는 안심했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져서 몸을 거의 몸 움직일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등급은 어디에 확인할 수가 있는건가요?

등급이 낮아서 입원이나 치료하는데 제한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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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상해 급수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정해지게 되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통증을 느끼는 것만으로 상해 급수가 바뀌지는 않고 현재 단순 염좌, 타박상 진단만 있는 경우

    주치의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정밀 검사(CT, MRI)를 통해 진단이 나와야 상해급수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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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 등급은 어디에 확인할 수가 있는건가요?

    : 질문하시는 등급은 상해등급으로 이는 피해자의 진단명 및 검사결과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해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진단명으로 통해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체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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