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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벌잡이108
고독한벌잡이10824.02.23

대인교통사고시 등급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치료등급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자신이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가를 어디를 보면 알수 있는지, 치료기간과 합의금은 등급에 따라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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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상해 등급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을 살펴보거나 손해 보험의 자동차 보험 약관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상 등급에 따른 치료 기간은 상해 급수 12~14급과 11급 이상 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상해 급수 11급 이상은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12~14급의 경상 환자는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소득,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해 급수에 따른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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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등급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자신이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가를 어디를 보면 알수 있는지, 치료기간과 합의금은 등급에 따라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알고싶어요.

    : 교통사고시 대인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 이를 통해 규정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기간과 합의금에서 상해등급은 위자료와 간병비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며,

    그외 치료기간, 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정도 및 소득, 후유장해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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