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교통사고시 등급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치료등급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자신이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가를 어디를 보면 알수 있는지, 치료기간과 합의금은 등급에 따라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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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상해 등급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별표 1을 살펴보거나 손해 보험의 자동차 보험 약관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상 등급에 따른 치료 기간은 상해 급수 12~14급과 11급 이상 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상해 급수 11급 이상은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12~14급의 경상 환자는 4주 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소득,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해 급수에 따른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등급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자신이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가를 어디를 보면 알수 있는지, 치료기간과 합의금은 등급에 따라 어느정도인지 상세히 알고싶어요.
: 교통사고시 대인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 이를 통해 규정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기간과 합의금에서 상해등급은 위자료와 간병비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며,
그외 치료기간, 합의금은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정도 및 소득, 후유장해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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