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1. A회사(상용직)에서 24년 3월 18일 ~ 10월 05일 까지 주5일 일일 8시간 계약근무 후 비자발적 계약만료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상황인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73일 (평균 급여 고정 세전 250만원)
2.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B회사(상용직)에서 24년 10월 9일 ~ 11월 30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이 되는데 B회사에서는 10월 9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총 7일 일일 8시간(594,098원)만 근무했고, 11월에도 똑같이 총 7일에 일일 8시간만(594,098원) 근무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 산정 금액은 어떤식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실업급여 금액 산정을 할 때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보는건지, 평균 급여를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고용보험 신고된 내용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나오며 B회사에서는 주 몇일 정한거 없이 그냥 10월, 11월에 각각 7일(일일8시간)만 했습니다. (결론 B회사에서는 총합 근무일이 14일(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112시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