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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솔개254
심심한오솔개25422.12.26

실업급여 신청 시 단기 시간 근로자 부분 관련 문의

19년 3.1부터 22년 10.7일까지 약 3년반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하였고(1일 8시간 세전 약 230)

현쟈 22년 12월 12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1일 8시간 세전 약 190)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만 현재 직장이 무급 조기퇴근 복지가 있는 곳이라 해당 복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된다 하여 안심하던중 최종직장 월급이 실업급여에 반영 된다 이야기를 들어 문의 드려요.. 조기퇴근을 자주 이용하여 월급이 줄어들 시 근로계약서 내에 8시간 근무로 작성이 되어 있어도 단기 시간 근로자로 되어 실업급여가 적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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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주40시간 근로자인 선생님은 문제되지 않을것 입니다.


    내년에 주40시간 기준 1일 하한액 61568원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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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이 근로시간단축에 의하여 감액된다면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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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자체적인 조기퇴근 제도와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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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지급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에는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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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이라면 1월에는 주40시간을 채우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세전 190이라면 이미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에서는 40시간 미만으로 신고가 되었을 겁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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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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