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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오솔개254
심심한오솔개254
22.12.26

실업급여 신청 시 단기 시간 근로자 부분 관련 문의

19년 3.1부터 22년 10.7일까지 약 3년반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하였고(1일 8시간 세전 약 230)

현쟈 22년 12월 12일부터 23년 1월 31일까지 (1일 8시간 세전 약 190)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만 현재 직장이 무급 조기퇴근 복지가 있는 곳이라 해당 복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된다 하여 안심하던중 최종직장 월급이 실업급여에 반영 된다 이야기를 들어 문의 드려요.. 조기퇴근을 자주 이용하여 월급이 줄어들 시 근로계약서 내에 8시간 근무로 작성이 되어 있어도 단기 시간 근로자로 되어 실업급여가 적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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