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지급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에는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