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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웃음짓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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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중 과금에 대해서 환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1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약 3년 정도 이중 과금이 되어 왔던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인터넷 사업자 쪽에 문의했는데 '고객이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입자가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중 과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는데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1년도 말에 가입되어 있던 통신사(SK텔레콤)을 통해서 애플TV 무료 가입 혜택을 제시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가입 중인 회선(SK브로드밴드)는 6개월만 더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통화로만 안내 받았는데 따로 SMS나 카톡 등으로 추가 안내를 받은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중 과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인데 별다른 고지 없이 통화만으로 안내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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