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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안경곰247
클래식한안경곰24721.12.07

사업자 세금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홈텍스에서 착한나눔 캠페인이라고 세무관련 내용이 날라오더라구요

저렴하게 관리를 해주는거라고 적혀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초기라서 신청을 안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안했습니다

이런게 어떤건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업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신고가 여러가지인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걸로 아는데 원천세 신고는 무엇인가요?

1인기업으로 할건데 언제 신고를 하면 되는지 무소득일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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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7월, 다음해 1월) 신고납부하고, 2번(4월,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합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고, 매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인건비신고

    이며, 매월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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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인기업의 경우 인건비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매년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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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사업자가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만큼을 떼어 지급하고, 그 뗀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소득이 없으시다면 대상이 아니시므로 신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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