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5.01.08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호처와 경찰의 대립인데 경찰인력이 많이 동원되면 체포를 방해하는 자는 업무방해죄로 체포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공수처가 하는 일을 보면서 무력한 기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수차가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불법을 주장해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경찰이게 일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체로 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경찰인력을 동원해서 체로 시도를 할 때 경호처에서 체포집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체포를 할지는 결국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의 의지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당장 영장집행이 불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