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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5.01.07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어제 자정부로 마감이 되었다고 하던데, 공수처에서 경찰에 일임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경호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통령을 호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차게 불법이 아닌가요?

다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한다고 하는데, 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체포 영장이 재발부되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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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근거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나, 현재 경호처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다소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더라도 이전 집행과 사정이 변화된게 없어 집행가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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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 된다고 해도 기존과 같이 경호처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경호처와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을 뚫고 강제력을 행사하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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