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일 기준 연차생성일 계산 맞을까요??
22년 10월 10일 입사하여서
회계일 기준: 2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최대 월차 11개가 생성 (매월 만근하에)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차 3.4일이 생성되어 총 14.4개 인건가요??
왜 15일이 아니라 14.4일 일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4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회계기준이라도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고
23년 1월 1일은 중도입사한 일자에 비례하여 3.4개가 부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에 1개는 넘어가고,
3.4개 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입사년도 재직일 83일 나누기 365일 의 비율을 15일에 곱하면 3.4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달 만근 시 11일 생성
2023년 1월 1일 : 2022년 10월 10일~2022년 12월 31일 근속기간에 대하여 15일을 비례 삭감 적용하여 3.4일 생성(=83일/365일*15일)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4일 생성되었으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15일이 추가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월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3.1.1.에 3.4일(2022.10.10.~12.31(83일), 15일*83일/365일)이 발생하며, 2023년 1월 10일부터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9일이 발생하므로(2023.1.10/2.10./3.10./4.10./5.10./6.10./7.10./8.10./9.1),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14.4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