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로 연차계산후 추가연차 계산
2021년 4월 1 일입사 후
2022년 12월 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11개 를받앗습니다.
이후 2023젼 4월에(2년차) 추가로 4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근무연이 1년이 지나면 15개가 생긴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에 11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2023년 4월에는 연차가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는 중복하여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1년이 되는 날인 4.1.에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1 일입사 후
2022년 12월 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11개 를받앗습니다.
이후 2023젼 4월에(2년차) 추가로 4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근무연이 1년이 지나면 15개가 생긴다고 해서요
->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1년 4월에 입사를 한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2년 4월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인사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