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해요.
3월 4일날 입사했을 때 기준으로 1년 미만일때는 11개 생성 후 입사 1년일 경우 15개 생성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처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3월 4일 - 4월 3일 만근시 1개 생성
4월 4일 - 5월 3일 만근시 1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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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 2월 3일 만근시 1개 생성(총 11개)
2월 4일 - 3월 3일 만근시 4일에 1년으로 15개 생성
만근 기준은 한 달의 전날까지인지 딱 한 달째 근무 기준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
1) 2월 4일 - 3월 3일 근무까지 기준
2) 2월 4일 - 3월 4일 근무까지 기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3.4 입사자의 경우
1. 2025.3.4 ~ 2026.2.4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2026.3.4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1개월 +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4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는 맞으나 15일의 휴가는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의 80% 이상을 출근한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2. 1개월이 되는 3.3.까지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4월 3일까지 개근 한다면 4월 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출근만 하면 달성됩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