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킥보드를 구매했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라이트가 안켜졌습니다 당시에 게시물에 명시되지 않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라이트 값만 주겠다고 하시고는 잠수를 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20일에 구매하고 21일에 하자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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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