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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118
대견한카구11824.03.26

당구 마켓에서 중고 전기자전거 직거래 구매후 게시글에 써있는것과 자전거의 연식과 스펙이 틀린걸 다음날확인하였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전기 자전거를 당근에서 직거래 구매후

다음날 청소 하는 과정에서 당근 게시물의 연식과 스펙이 틀린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할수 있을까요? 판매자가 환불거부시는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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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연식과 스펙이 다른 것은 기망에 해당하며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환불거부시에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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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전거의 연식과 스팩은 자전거 거래의 중요한 사항으로 만약 이를 일부러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또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설사 고의적 기망이 없었다고 해도 제품의 하자는 명백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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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얘기한 연식이나 스펙이 다르다면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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