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전거의 연식과 스팩은 자전거 거래의 중요한 사항으로 만약 이를 일부러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또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설사 고의적 기망이 없었다고 해도 제품의 하자는 명백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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