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피해에 따라 전손 처리가 되잖아요
차량의 30%가 파손이라던가 전손 처리가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손이라고 함은 해당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해당차량의 중고시세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전손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전손 처리가 되는 것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몇 퍼센트가 파손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앞 쪽에 사고가 나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사고 등에서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손 처리가 됩니다.
전손 처리 시에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차량 가액과 비슷하거나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30%정도 파손이면 전손 처리는 안되며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5년 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 정도에 따라 약간의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