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전손 판단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피해에 따라 전손 처리가 되잖아요
차량의 30%가 파손이라던가 전손 처리가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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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30%가 파손이라던가 전손 처리가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손이라고 함은 해당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해당차량의 중고시세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전손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전손 처리가 되는 것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몇 퍼센트가 파손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앞 쪽에 사고가 나서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사고 등에서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손 처리가 됩니다.
전손 처리 시에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차량 가액과 비슷하거나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30%정도 파손이면 전손 처리는 안되며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5년 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 정도에 따라 약간의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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