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손처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를 전손하는 기준은
1. 해당 파손이 기술적으로 수리가 안되는 경우,
2. 해당 파손 부위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사고로 많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2억 짜리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1억인 경우,
차주는 전손처리를 하고 싶겠지만, 보험사는 차주가 폐차를 하여도 실제 보상은 예상 수리비인 1억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