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온 이민자가 시장, 도지사 등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우리나라도 이민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시의원, 구의원, 시장, 도지사 혹은 국회 의원등
선출직을 뽑는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선거권·피선거권 모두 가집니다.단 각 선출직별 "피선거권"요건(공직선거법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국회의원: 만 25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만 25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 등
즉, 대한민국 국적자(출생이든 귀화든)라면 별도의 출생원국적 차별 없이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와 구분할 것은 외국인 영주권자 등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출마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울 뿐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민자라고 해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선거를 할 권리도 보장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