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선거권·피선거권 모두 가집니다.단 각 선출직별 "피선거권"요건(공직선거법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만 25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만 25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 등
즉, 대한민국 국적자(출생이든 귀화든)라면 별도의 출생원국적 차별 없이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와 구분할 것은 외국인 영주권자 등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출마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