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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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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이민온 이민자가 시장, 도지사 등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우리나라도 이민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시의원, 구의원, 시장, 도지사 혹은 국회 의원등

선출직을 뽑는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선거권·피선거권 모두 가집니다.단 각 선출직별 "피선거권"요건(공직선거법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만 25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만 25세 이상,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 등

    즉, 대한민국 국적자(출생이든 귀화든)라면 별도의 출생원국적 차별 없이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와 구분할 것은 외국인 영주권자 등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출마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울 뿐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민자라고 해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선거를 할 권리도 보장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