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계속사업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준경비율을 ㅈ거용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명확하고 관련 지출 경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 간편장부 등을 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여러 사업장으로 나누어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1년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추계 또는 장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