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1주 45시간이므로 1주 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주휴수당포함)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 약 2,423,123 원(세전)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