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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사랑하니깐
그래도 사랑하니깐24.03.13

연차수당관련하여 갯수 측정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인원들 연차 개수 측정시 아래 예시들처럼 최초입사후 장기간 근무하다 퇴사후

(짧게는 한두달에서 ~3년) 다시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일 경우 근무년수를 합쳐야 하나요?

1. 최초입사~ 16년 근무 후 사업주의 횡포로 나간뒤 두달뒤에 재입사 후 19년째 계속근무~

2.최초입사~ 5년 근무 후 사업주의 횡포로 나간뒤 넛달뒤에 재입사 후 21년째 계속근무~

3.최초입사~ 12년 근무 후 퇴사후 3년후 재입사뒤 15년째 계속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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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3 번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여져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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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달리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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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종료 후 재입사하였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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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재입사 했으면 신규입사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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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공백이유가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라면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직이나 병가 등을

    사용하여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전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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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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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에 퇴직한 것이 명백하다면 재입사 이후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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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히 있었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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