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하여 갯수 측정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인원들 연차 개수 측정시 아래 예시들처럼 최초입사후 장기간 근무하다 퇴사후
(짧게는 한두달에서 ~3년) 다시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일 경우 근무년수를 합쳐야 하나요?
1. 최초입사~ 16년 근무 후 사업주의 횡포로 나간뒤 두달뒤에 재입사 후 19년째 계속근무~
2.최초입사~ 5년 근무 후 사업주의 횡포로 나간뒤 넛달뒤에 재입사 후 21년째 계속근무~
3.최초입사~ 12년 근무 후 퇴사후 3년후 재입사뒤 15년째 계속근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3 번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여져 재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달리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종료 후 재입사하였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재입사 했으면 신규입사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공백이유가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라면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직이나 병가 등을
사용하여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전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에 퇴직한 것이 명백하다면 재입사 이후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히 있었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