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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물개165
밝은물개16522.12.15

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는 얼마인지,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입사일 : 19년 2월 12일

퇴사예정일 : 23년 2월 13일 (월)

회사에서 연차기준일이 회계일 기준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1. 22년 12월 현재 기준 저에게 부여되어 있을 연차갯수 (* 이미 22년 중 15개 사용함)

2. 23년 1월 기준 저에게 부여될 연차갯수 (* 제가 3년차인지 4년차인지 즉, 15개인지 16개인지)

3. 23년 퇴사예정일때, 23년 1월 기준에 부여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가능성 여부 질문 드립니다 ㅠㅠ

* 퇴사예정일을 2월13일로 정한 이유은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맞는지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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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던 중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입사일에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영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2.12.자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며 이후 2023.2.12.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2.12.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3.2.13.퇴사 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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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 포함 16일이며, 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 포함 16일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2.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13.에 퇴사하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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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2월 12일에 15일

    2021년 2월 12일에 15일

    2022년 2월 12일에 16일

    2023년 2월 12일에 16일

    회계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13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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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계산시 22.2.12.에 16일이 부여됩니다.

    2. 입사일 기준 계산시 23년 1월이 아닌 23.2.12.에 발생하며, 16개입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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