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 19년 2월 12일
퇴사예정일 : 23년 2월 13일 (월)
회사에서 연차기준일이 회계일 기준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1. 22년 12월 현재 기준 저에게 부여되어 있을 연차갯수 (* 이미 22년 중 15개 사용함)
2. 23년 1월 기준 저에게 부여될 연차갯수 (* 제가 3년차인지 4년차인지 즉, 15개인지 16개인지)
3. 23년 퇴사예정일때, 23년 1월 기준에 부여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가능성 여부 질문 드립니다 ㅠㅠ
* 퇴사예정일을 2월13일로 정한 이유은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맞는지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