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는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끝 집입니다. 옆집과는 대충 구조로 복도쪽에 주방의 쪽창문이 저희집과 옆집이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옆집 사람이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저희집엔 흡연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저희 집을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복도에서 비속어 및 욕설을 내뱉고 심지어는 저희집 복도 앞으로 와서 주방 쪽창문을 들여다봅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복도에 나와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안본 척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신고한다면 처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