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의 대상은 집 내부 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공용공간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옆집사람이 질문자님의 집 창문 바로 앞까지 와서 집 내부를 들여다 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미 그 자체로 주거침입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설사 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괴롭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거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