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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의 대상은 집 내부 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공용공간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옆집사람이 질문자님의 집 창문 바로 앞까지 와서 집 내부를 들여다 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미 그 자체로 주거침입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설사 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괴롭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거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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