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행위가 처벌이 가능할까요?

옆집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공용 복도 중간에 있는 방화문을 고의로 쾅쾅 닫는 행위를 수차례 하면서 머물다가 본인 집 들어가거든요.

너무 무섭고 매일 이러니까 불안합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옆집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용 복도 방화문을 반복적으로 세게 닫고 머무르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생활소음으로 넘기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반복성·고의성·불안감 유발 정도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괴롭힘, 경우에 따라 협박죄나 업무방해와 유사한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문제 될 수 있고, 대법원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방화문 소리가 크다는 정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쉽지 않고, 질문자님을 향한 의도적·반복적 괴롭힘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기면 오히려 쌍방 분쟁으로 보일 수 있고, 녹음되지 않은 대화 내용이 다르게 주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 없이 신고하면 경찰 단계에서 “이웃 간 생활소음 민원”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날짜, 시간, 지속시간, 상황, 느낀 위협 정도를 일지로 작성하고, 현관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에 공용부 CCTV 보존 요청을 하고, 방화문 주변 CCTV가 있다면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층 주민의 진술,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112 신고 이력도 중요한 자료가 되나, 이 부분 혼자 대응이 가능하실지는 의문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복적인 방화문 강타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 중단 요청한다”는 취지로 차분하게 작성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협박성 표현이나 과도한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생활소음인지, 고의적 괴롭힘인지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증거가 축적되면 경찰 신고, 관리사무소 민원, 공동주택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스토킹 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바,

    무엇보다도 형사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거나,

    CCTV 등을 통해 그러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