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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뿔영양219
소중한뿔영양21922.06.24

돈 150만원 을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는강ᆢ?

ㅇ ㅇ 에게 돈을150만원 급하다고해서 그리고 돈 나올때가있으니 금방 나오면값는다고해서 빌려줬는데 1년이지났는데 아직 값지 않고있습니다. 아파트 몇동인지는 아는데 몆호인지는 몰라서 집에 찾아가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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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또는 지급명령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150만원을 송금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기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