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입은 사람들 몰래 처다보는거 성추행?
침입한건아니고, 촬영한것도아니고. 멀리서 창문틈에보이는 여성 계속몰래보고 속옷입은거보는행위는 성추행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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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이유 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훔쳐본 행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므로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성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언동이나 언사를 표시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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