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한건아니고, 촬영한것도아니고. 멀리서 창문틈에보이는 여성 계속몰래보고 속옷입은거보는행위는 성추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이유 없이 상대를 지켜보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훔쳐본 행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므로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성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언동이나 언사를 표시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