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보면 죄가 성립?
길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여성의 샤워장면을 훔쳐본 남성에게는 어떤 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성희롱은 법적인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주거침입죄도 아닐텐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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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닌 이상, 훔쳐본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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