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여성의 샤워장면을 훔쳐본 남성에게는 어떤 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성희롱은 법적인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주거침입죄도 아닐텐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닌 이상, 훔쳐본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