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금 받지 않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세 임차인 입니다.
계약 만기일은 24년 9월 12일 입니다.
6월경 저(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 사이에 8월 31일 이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용을 저에게 문자로 공유해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미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9월 12일 이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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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세 임차인 입니다.
계약 만기일은 24년 9월 12일 입니다.
6월경 저(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 사이에 8월 31일 이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용을 저에게 문자로 공유해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미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9월 12일 이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