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갱신 해지 통보방법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 9월 13일에 12월에 이사간다고 통보했으나
집주인은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안아서
당장 줄돈이 없다 이사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12월에 이사가야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했으므로 임차권등기 조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집주인에게 문자로 9월 13일에 12월에 이사간다고 통보했으나
집주인은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안아서
당장 줄돈이 없다 이사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12월에 이사가야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저는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했으므로 임차권등기 조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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