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계약직 1년 근무 21.10.05입사 22.10.07 퇴사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일을 09.30 ~ 부터
가능한가요?
1년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9월 30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고,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7.부터 2022.11.6.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년 근무 21.10.05입사 22.10.07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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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그만둔 것이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아래로 넘어 갑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일을 09.30 ~ 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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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시작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9.30 ~ 10.29 이 한달이며,
10.1 ~ 10.31 이 한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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