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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22.09.29

실업급여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계약직 1년 근무 21.10.05입사 22.10.07 퇴사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일을 09.30 ~ 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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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간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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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9월 30일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고,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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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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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0.7.부터 2022.11.6.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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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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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년 근무 21.10.05입사 22.10.07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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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그만둔 것이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아래로 넘어 갑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일을 09.30 ~ 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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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시작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9.30 ~ 10.29 이 한달이며,

    10.1 ~ 10.31 이 한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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