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계약직 1년 근무 21.10.05입사 22.10.07 퇴사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일을 09.30 ~ 부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