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년 근무 21.10.05입사 22.10.07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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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그만둔 것이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아래로 넘어 갑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개월 단기계약직 근무일을 09.30 ~ 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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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시작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9.30 ~ 10.29 이 한달이며,
10.1 ~ 10.31 이 한달입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