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년 자발적 퇴사 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근로 종료 일자 명시) 근료 기간으로 종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여부와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이 12월 31일부터 1월 30일까지면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30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 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으로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3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개시일이 12월 3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1월 30일이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