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예약한 숙박업소에서 업주가 해약을 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불꽃축제 때문에 미리 예약한 숙박업소에서 업주가 투숙객을 상대로 해약을 할 경우에 숙박업소 업주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부당한 일방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