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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개미핥기112
늘씬한개미핥기11222.03.16

숙밥업소 운영중에 화재발생시 관리자 및 주인이 현장에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

숙박업소를 운영할때 사업주나 관리자가 항시 숙박업소에 대기를 해야하는 법률이 있나요?

물어보는 이유가 화재발생시 관리자 또는 사업주가 상시대기 중이아니라 업장에서 떨어진곳에서

출퇴근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또 화재발생시 적절한 조치라는것에 어떤것들이 포함되어있는지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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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관리자는 투숙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화재시 자리를 비워 투숙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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