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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노키
사쿠노키23.12.14

군피해입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군에서 겪은 피해입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요?

16년전 복무 당시 부대에서 전공상 심사과정에 제가 제출한 민간병원 기록물을 진료 받은 병명과 관계없는 심사에 진료를 받았다고 허위진술했으며 이로인해 허위 공문서작성이 이뤄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이유가 분명해 이제라도 청구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두번째는 전역후 위 내용의 전공상 심사를 재심받는 과정에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받지 않아도 될 심사를 안내받아 심사받고 또 그 심사에서 수정부분에 직인 누락이 있어 심사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어 손해가 큽니다. 국가배상 가능할까요?


세번째는 해당 재심에 중요기록물을 원본대필 후 원본을 담당자의 과실으로 유실되어 사실관계 입증 등에 피해가 생겨 국가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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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청구하시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예컨대 당시에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해당 내용만으로는 국가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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