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대부분 진행을 권합니다.
각 시도별 구청 세무과 취등록세 창구 방문
은행 수납후 영수필증 수령
등기소 방문
등록면허세 작성문건과 수납영수증 제출
등기부등본 등재
비용 및 계산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세권설정비용은 전세보증금의 0.24%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구성과 계산방법은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전세보증금의 0.04%
등기수수료 : 15,000원
필요서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위해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 준비서류: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초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 전체변동사항 포함 입니다)
임차인 준비서류: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