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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15

전세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 설정 신청서, 등기 신청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끝으로 전세권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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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쉽게 전세권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요하며, 해당 필요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임대차(전세권)계약서, 등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은 쌍방모두가 등기소 방문하여야 하고. 그게아니라면 대리인의 신청해야 하므로 한쪽만 참석시 위임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등기의 경우 비용은 권리를 획득하는 임차인이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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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1통과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와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등록 비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셀프 진행시 구청(시청) 세무과를 찾아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납부 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받아 둔 영수증과 위에 말씀드린 서류들을 챙겨 부동산 소재처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수입증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통지서나 완료 통지서를 받은 뒤 증명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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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대부분 진행을 권합니다.


    각 시도별 구청 세무과 취등록세 창구 방문

    은행 수납후 영수필증 수령

    등기소 방문

    등록면허세 작성문건과 수납영수증 제출

    등기부등본 등재


    비용 및 계산

    전세권설정 등기 비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세권설정비용은 전세보증금의 0.24%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구성과 계산방법은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전세보증금의 0.04%

    등기수수료 : 15,000원


    필요서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위해서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임대인 준비서류: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초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 전체변동사항 포함 입니다)


    임차인 준비서류: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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